✅ 신고기간 : 2024. 5. 1.(수) ∼ 5. 31.(금)
✅ 납부기한 : 2024. 5. 31.(금)까지
✅ 신고방법
① 전자신고
- PC : 홈택스-위택스 연계신고
- 모바일 : 손택스-위택스 연계신고
② 방문신고
- 대상: 모두채움 대상자 *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
- 장소: 관할 군·구청 및 세무서 신고창구
🔻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🔻
https://www.wetax.go.kr/tcp/wtg/J040401M02.do?bbsId=10000000000000003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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