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?
-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
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🏡 누가, 언제, 어떻게 신고하나요?
▹ 누가 : ➊ 매도·매수자 ➋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
▹ 신고대상
➊ 부동산의 매매계약
➋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입주권, 분양권)의 매매 계약(전매 포함)
➌ 주택법,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
▹ 언제 : 거래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(취소)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
▹ 어떻게 : ➊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·구청 방문신고 ➋ 인터넷 신고
🏡 위반하면?
▹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: 최대 300만원
▹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
➊ 거래가격 외 사항: 취득가액의 2%
➋ 거래가격: 최대 취득 가액의 10%
※ 관계기관(경찰청, 국세청, 금융위 등) 별도 통보·처벌
▹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: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대 30%
🏡 인터넷신고는
▹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://rtms.molit.go.kr/
▹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https://irts.molit.go.kr/
【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☎440-4563, 4564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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