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정복 시장은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법제처 상호간 교류·협력이 활성화 되어 인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토대가 튼실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하고 있다.